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-최순실 게이트/재판/박근혜·최순실·신동빈/2017년 3분기 (문단 편집) == 2017년 7월 20일 - 증인: 이명구·한창령 == 2017년 7월 20일 공판기일에는 이명구 전 [[관세청]] 통관지원국장과 한창령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. 증인신문 전, [[유영하]] 변호사는 "김진수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을 반드시 증인으로 불러 신문해야 한다"고 주장했다. 7월 19일 진행된 [[박근혜-최순실 게이트/재판/이재용·박상진·최지성·장충기·황성수]] 공판기일에서, 삼성 측은 김진수에 대해 "박채윤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박채윤의 판결에까지 명시됐음에도 불구하고, 특검은 김진수를 기소하지 않았고, 김진수는 [[박근혜-최순실 게이트/재판/문형표·홍완선]] 재판에서 특검에 유리한 증언을 한 뒤 미국으로 출국했다"는 등 '특검의 회유 의혹'을 제기했다. [[이경재(법조인)|이경재]] 변호사는 "검찰은 시도 때도 없이 증거를 추가 제출했다"며, "검찰이 '청와대 문건'을 언제 제출할 것인지에 대해, 재판장이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달라"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. 한편, 14일에 이어 진행된 이명구에 대한 증인신문에서, [[박근혜]] 측과 [[최순실]] 측은 "[[박근혜]]는 [[면세점]] 특허 갱신 제도에 대한 사회적 문제 발생 해결을 위해 개선을 지시했을 뿐이고, '면세점 특허 수 증가'는 관세청의 자체적인 결론이었다"고 주장했다. 한창령은 "'[[박근혜]]·[[최태원]] [[SK그룹]] 회장 간 단독면담'과 '[[면세점]] 특허 추가 결정'은 무관하다"는 취지로 발표한 [[관세청]]의 해명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발표한 것"이라고 증언했고, "[[청와대]]의 지시에 따라 [[면세점]] 특허 수를 늘리고 발표 시기도 앞당겼다"고 증언했다. 이에 대해 신동빈 측은 "면세점 특허 추가는 [[박근혜]]·[[최태원]] 독대로부터 3개월 전부터 검토됐고, 특허 추가도 엄격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"고 반박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